여학생 70여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여주 모 고교 교사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4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모(52)·한모(42) 교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교내 인권담당 안정생활부장직을 맡은 김 교사는 작년 4월부터 최근까지 여학생 31명을 성추행하고, 남학생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3월부터 최근까지 3학년 담임교사로 재직한 한 교사는 학교 복도 등을 지나가다가 마주치는 여학생 55명의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다.
피해 여학생 중 14명은 김 교사와 한 교사 모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6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 관련 피해 전수조사 과정에서 또다른 교사 1명이 여학생에게 "뽀뽀해버린다"라는 성희롱 발언을 하고, 교사 4명은 폭언·욕설 등을 했다는 제보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2차 의견 검토를 의뢰한 상태다.
1차 의견 검토 의뢰에서 '전수조사에서 나온 성희롱 발언만으론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경찰은 해당 교사들의 문제 발언 당시 장소·상황·대상 등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 조사해 첨부한 뒤 같은 기관에 의견제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이나 폭언을 한 것은 당연히 잘못한 일이지만, 이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지, 행정상 징계를 할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검토 결과를 참고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