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산업(KAI)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기술평가를 잘 받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협력업체로부터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윤모(59) 전 KAI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14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2년 KAI의 생산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윤씨는 협력업체 D사로부터 KAI가 진행하는 항공기 날개 사업과 관련해 설비 납품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KAI는 납품업자를 선정할 때 일반 공고 방식을 거치지 않고 생산본부에서 몇 개의 업체를 임의로 선정한 뒤 이 업체들로부터 받은 기술제안서를 평가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했다. 공고 방식부터 선정권을 쥔 KAI 측의 입김이 클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다.
검찰은 KAI와 협력업체 간에 유사한 방식의 금품 거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D사는 사업자로 선정돼 2012년 8월 KAI와 115억원가량의 계약을 체결했다. 윤씨의 영장실질심사는 3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