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관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피의자가 수사가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수사관 교체를 요청(기피)하거나, 수사관 스스로 특정 사건을 맡지 않겠다고 요청(회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제척'은 수사관이 피해자의 친족 등일 때 수사에서 배제되는 제도다. 현재 법관에 대해서는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제척·기피 등을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하지만 수사관에 대해 이 제도를 도입한 사례는 외국에서도 찾기 어렵다. 피의자가 이 제도를 악용할 경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일선 경찰 사이에서 나온다.
경찰청 산하 경찰개혁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혁 권고안'을 이날 발표했다. 경찰은 이를 모두 수용하겠다고 했다. 개혁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인권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경찰이 지난달 만든 자문기구다.
경찰은 "수사관 제척·기피·회피 제도는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라고 했다. 하지만 수사 단계에서 이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수사는 자백이나 증거 수집 등을 통해 범죄 사실의 객관적 실체를 밝혀내는 작업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사는 범죄에 대해 가장 먼저 행사하는 공권력으로 사건의 전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런 수사권의 본질을 제약하는 제도 도입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를 통해 범죄 사실이 밝혀진 후 형벌을 공정하게 결정하기 위해 '법관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적용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반면 신동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형법 교수는 "인권 보호를 위해 수사 단계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법이론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현실에 적용하는 문제도 있다. 서울의 한 일선 경찰서 수사관은 "악질적인 범죄자가 이를 활용해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제도가 바르게 정착되면 인권 보호 차원에선 좋겠지만, 수사의 효율성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개혁위 권고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촛불 집회'에 대한 백서(白書)를 발간하기로 했다. 백서에는 촛불 집회 당시 경찰의 대응 전 과정을 담을 예정이다. 특정 집회 대응을 두고 경찰에서 백서가 발간되는 것은 처음이다.
경찰은 상급자가 영장청구 등 중요 명령을 내릴 때 필수적으로 서면을 통해서만 하도록 '비(非)서면지휘 무효 원칙'을 훈령에 규정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