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오늘 선고]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명단(블랙리스트)을 만들어 정부 지원을 배제한 혐의 등으로 재판받아 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7일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는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로 김 전 실장 등과 함께 기소됐으나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보고받았을 개연성은 크지만 증거를 종합해봐도 지원 배제 범행을 지시 또는 지휘해 공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보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실행은 김 전 실장이 주도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이 문제로 박 전 대통령을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은 정무수석으로서 신동철 정무비서관 등이 관여하는 것을 지시하거나 승인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블랙리스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이 올 1월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만 일부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속 수감 중이던 조 전 장관은 석방됐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겐 징역 2년, 신동철·정관주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각각 선고됐다. 불구속 재판을 받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도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소영 문화체육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문화·예술인들 지원 배제 행위는 헌법 등이 규정하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정치 권력의 기호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배제한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