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의 5세 아이를 때려 실명시킨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양형 기준의 상한보다 무거운 징역 18년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희중)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모(27)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이씨의 학대를 방관한 친모 최모(여·35세)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6년 7월27일부터 10월25일까지 8회에 걸쳐 전남 목포의 자신의 집에서 내연녀인 최씨가 일을 나간 사이 최씨의 아들 A(5)군으로 인해 외출이 어려워지자 A군의 두 다리와 오른팔, 두개골이 골절되고 뇌출혈을 일으킬 만큼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에게 폭행 당한 A군은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담관이 손상되는 중상해까지 입었다.

그러나 아이의 엄마인 최씨는 아들이 폭행을 당했을 때마다 병원에 데려가 “놀다가 넘어졌다”는 등 거짓말을 하고 진료를 받았다. 아들이 눈의 출혈과 통증을 수 차례 호소했음에도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은 주위의 신고로 지난해 10월 말에야 대학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은 뒤 현재 보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혐의 중 살인죄에 대해서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신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이 비록 살인행위에 미치지는 아니했지만 그에 버금가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최근 우리나라에서 참혹한 아동학대 범죄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과거 수준의 처벌로는 아동학대 범죄를 근절하기에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사회적 인식도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양형 기준의 상한(13년)을 벗어난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친모 최 씨에 대해서도 “이씨의 폭력 속에서 오로지 엄마만을 믿고 찾았던 피해 아동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것이어서 죄질이 무겁다”면서 “직접적인 행위로 인한 피해가 아니고, 생계를 위해 직접 돌볼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이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