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 송선양 판사는 노래방에서 여자친구를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A(26) 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11시 50분쯤 대전시 유성구 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여자친구 B(17)양이 노래 취소 버튼을 누르자 격분해 주먹으로 얼굴 등을 마구 때려 앞니 1개를 부러뜨리는 등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나랑 한판 붙자"며 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