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1일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시절 만들어진 청와대 문건들을 추가로 공개한 데 대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을 또 검찰에 고발했다. 청와대 문건 공개와 관련해 박 대변인을 고발한 것은 지난 19일에 이어 두번째다.

한국당은 이날 “박 대변인과 성명불상의 청와대 직원들을 공무상 비밀누설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며 “박 대변인은 지난 20일 브리핑을 통해 ‘이전 정권의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산하 기획비서관실에서 504건의 문건을 발견했다’면서 내용 일부를 언론에 공표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고, 문건 사본을 특검에 제출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당은 “반복되는 공무상 비밀누설과 대통령 지정기록물을 유출 사건이 검찰에 대한 청와대의 구체적 수사지휘를 넘어 사법부에 대한 독립을 침해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며 박 대변인 등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한국당은 현 청와대가 지난 14일과 17일 두 차례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 때 작성된 청와대 문건과 자필 메모 등을 공개한 데 대해 지난 19일 박수현 대변인을 검찰에 이미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일 박 대변인이 또다시 브리핑 형식으로 새로운 문건들을 공개하자, 한국당도 추가로 박 대변인을 고발한 것이다.

현재 한국당은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박 대변인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을 뿐 아니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또 발견된 캐비닛 문건이 대통령 기록물이나 지정기록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전임 청와대 관계자나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