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로 좁은 골목길을 가다가 직각으로 설치된 담장 때문에 회전하는 데 애를 먹은 경험이 누구나 있을 것이다. 그럴 때마다 담장을 세울 때 약간만 각을 잡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컸을 것이다. 이에 필요한 면적은 얼마나 될까. 가로·세로 각 50㎝인 직각 삼각형이라고 보면 0.125㎡이다. 1평(3.3㎡)의 4%가 채 되지 않는다.

개인 재산을 '양보'하는 일이니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꼭 어려운 문제도 아니다. 골목길 모퉁이가 문제이므로 모든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 소유 면적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건축 관계 법령이나 시·군의 건축 조례에 이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면 어떨까. 골목길 코너에 설치되는 담장은 다소 각을 잡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조금씩 양보해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훈훈한 분위기도 만들어가면 서로 좋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