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캐비닛 문건 공개’가 법정 공방으로 번질 조짐이다.

자유한국당은 19일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시절 만들어진 청와대 문건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과 성명 불상의 청와대 직원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박 대변인은 14일과 17일 두 차례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지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 중 일부 자필 메모를 공개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박 대변인이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캐비닛 문건이 대통령 기록물이나 지정기록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전임 청와대 관계자나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또 “박 대변인은 성명 불상의 청와대 직원들과 공모해 지난 정부 민정수석실 및 정무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1660여 건의 문건 사본을 특검에 제출한 바 있다”고 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이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야당이) 유출 논란으로 본질을 흐리려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야당 주장처럼 이것이 대통령 지정기록물이라면 그것을 방치하고 떠난 책임자 처벌이 우선”이라고 했다. 추 대표는 “청와대가 검찰에 인계한 문서는 박근혜 정권이 특검의 압수수색에 응했다면 당연히 검찰 손에 넘어가야 할 것들“이라며 “정치보복으로 몰려는 의도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