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건' 가운데 일부를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문건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이 맡는다. '국정농단 수사'의 핵심이었던 특수1부는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 공소유지에 주력하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4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박근혜 정부 민정비서관실이 생산한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문건에는 당시 박근혜 정부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청와대는 이 가운데 국정농단과 관련된 문건 일부를 특검팀으로 이관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의 재판에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방침이었다. 다만 특검은 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관련 문건을 검찰에 인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문건을 넘겨받는 대로 문건 작성자와 작성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는 작성자가 분명하지 않은 메모에 대해서는 필적감정을 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