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민정수석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캐비닛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 문건을 발견했다"며 문건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2013년 3월부터 약 2년 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만든 것이라고 한다. 그중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검토한 자료,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도 포함돼 있다. 청와대는 이 자료 사본을 특검에 제출했다.

문건엔 자필 메모로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등이 쓰여 있다고 한다. 다른 문건엔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 융성 기반 정비' '문체부 주요 간부 검토, 국·실장 전원 검증 대상' 내용이 적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내용은 새로운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검찰은 이미 박 전 대통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지원 대가로 삼성에서 뇌물을 받았다고 기소했다. 상당 부분은 탄핵 사유에도 포함됐다. 박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며 지금 형사 재판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결국 검찰 측에 유리한 일종의 보강 자료에 불과한 문건들이다.

그런데 청와대는 기자들에게 "중요한 발표 내용이기 때문에 방송사들은 생중계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 생중계가 이뤄졌다. 청와대는 이 내용이 박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영향을 미쳐 뇌물죄 성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청와대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