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발가락을 다쳐 재판에 나오지 않았던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일주일만에 법원에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14일 오후 12시52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왼쪽 4번째 발가락을 부딪혀 통증이 있다고 호소해온 박 전 대통령은 호송차에서 내려 구치감으로 가는 동안 왼쪽 다리를 조금 절뚝이는 모습을 보였다. 여성교도관의 부축을 받았지만 휠체어나 목발 등을 이용하지는 않았다.
옷차림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 박 전 대통령은 평소 구두를 신고 법정에 나왔으나 이날은 샌들을 신었다.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10·11·13일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당초에는 이날도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현재 상태가 형사소송법상 출석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인 거동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출석을 요구하자 입장을 바꿨다.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재판에는 관세청과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최씨의 천거로 관세청장에 임명됐다는 천홍욱 관세청장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천 청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