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 도시업무 등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적자 누적으로 파산 위기에 몰린 수도권 민자 전철 신분당선(강남~정자 구간) 사업자인 ㈜신분당선이 국토교통부에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 일부 무임승차 대상자로부터도 요금을 받겠다는 내용의 '운임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신분당선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신분당선은 지난 7일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으로부터는 요금을 다 받고, 국가 유공자에 대해선 현재처럼 요금을 받지 않겠다는 계획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신분당선은 2005년 3월 실시 협약 체결 당시 '개통 후 5년 동안은 무임승차 대상자에게 요금을 받지 않고, 이후 무임승차 등 요금 문제를 재협의한다'고 정부와 합의했다. 신분당선 강남~정자 구간은 2011년 10월 개통했고, 개통 5년째를 맞은 지난해 10월 무임승차 문제 등을 재협의해야 하는 시점을 맞았다. ㈜신분당선 측은 "실시 협약 체결 당시에는 개통 이후 5년 동안 무임승차자 비율이 5%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무임승차자 비율이 16.4%를 기록하면서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2012년 80억원에서 지난해 141억원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신분당선은 적자 누적으로 2014년 이후 자본(2123억원) 잠식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기준 누적 적자는 3931억원이다. 신분당선은 최근 파산 선고를 받은 의정부경전철처럼 실제 수입이 예측 수입의 50%를 넘어야 MRG(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실제 수입은 예측 수입의 39% 수준에 그쳐 지원을 받지 못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신분당선 사업자들이 파산을 막기 위해 지난달까지 1700억원을 추가 조달했지만, 자금 조달 여력이 얼마 남지 않아 이대로 가다간 파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분당선이 '운임 변경'을 신고했지만, 기본적으로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임승차 대상자로부터 요금을 받을 수 없다. ㈜신분당선과 국토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기존 무임승차 대상자에게 신분당선 요금(기본요금 1250원+별도요금 900원+거리비례요금 5㎞당 100원)을 전부 다 받거나 요금 일부만 받는 방안 등을 놓고 논의할 예정이다. 한 철도업계 관계자는 "신분당선의 파산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