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최근 대량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공개된 관보에 따르면, 장 실장과 전병헌 정무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이정도 총무비서관이 보유 주식을 매각했다.

장 실장은 본인과 부인, 자녀 등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약 54억원 어치를 매각했다. 장 실장은 본인은 총 41곳의 주식을 팔았는데 총 매각액은 48억 2000여만원이다. 장 실장은 국내 주요 대기업의 주식을 고루 보유해 눈길을 끌었다. 전자 분야에서는 삼성전자(120주)를 비롯, (주)LG(10주), LG전자(87주), 삼성SDI(10주), LG디스플레이(750주) 등을 팔았다. 그 외에도 기아차(2800주), 현대차(1300주), CJ E&M(1만2900주) 등의 매각 기록도 있었다. 장 실장은 또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던 경제개혁연구소의 주식도 모두 처분했다. 장 실장이 이렇게 많은 주식을 보유했던 것은 평소 소액주주 운동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장 실장의 부인도 카카오(20주), 네이버(15주) 등 18곳의 주식 6억여원 어치를 매각했다.

윤 수석은 디스플레이 부품 소재 업체인 파인택 등 4개 업체 주식 1억 3000여만원 어치를 매각했다. 이 총무비서관은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의 명의로 보유한 자동차용 고무 제품 생산 기업 화승알엔에이 등 주식 1억7600여만원 어치를 팔았다. 전 수석은 본인은 주식이 없었지만 부인이 보유하고 있던 노루홀딩스 등 3개 업체 주식 3900여만원 어치를 매각했다.

장 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 보유와 관련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모두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대통령을 비롯한 정무직 공무원, 청와대 경호실 직원, 판사, 검사 등은 공무원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이해관계자의 보유주식 총 가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위원회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받으면 한 달 이내에 매각이나 백지신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