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내비게이션을 작동하다 추돌사고를 내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인천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30분쯤 인천시 남구 용현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A(30·여)씨가 운전 중 휴대전화 내비게이션을 작동하다가 추돌사고를 냈다.

A씨는 인천 SK스카이뷰 아파트에서 용오파출소 방면 왕복 2차로를 달리던 중 내비게이션을 작동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B(64)씨의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추돌했다. 이로 인해 그랜저는 앞서 대기 중이었던 모닝 승용차와 1t 트럭을 들이받은 뒤 반대편으로 튕겨져 맞은편에서 오던 전동킥보드와 충돌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 C(65)씨는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사고 당시 C씨의 전동킥보드는 시속 20~30km의 속도로 이동 중이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오토바이와 동일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원동기면허나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해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