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다고 밝힌 손님의 짜장면에 새우를 넣어서 준 중국음식점이 67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수원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이정권)는 통역사 A씨(여·32)가 경기도 한 중국음식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중국음식점 측은 A씨에게 6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9월 직장 동료들과 함께 경기도 내 한 중국음식점에 점심을 먹으러 갔다. 짜장면을 주문한 A씨는 직원에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니 새우는 넣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짜장면에는 새우가 있었다. A씨는 짜장면을 먹던 중 손톱만한 새우살을 씹었다가 뱉었다. 그리고는 다시 식사를 계속하다가 다시 한번 비슷한 크기의 새우를 씹었다.

이후 A씨는 목이 붓고 호흡이 어려워지는 알레르기 증상을 겪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호흡 곤란만 치료가 됐고, A씨는 매우 작은 소리만 낼 수 있게 됐다. 통역사로 일하던 A씨는 이에 중국음식점을 상대로 1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음식점 측은 A씨로부터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들었으므로 음식에 갑각류가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다만 A씨가 음식에서 처음 새우를 발견하고도 식사를 이어간 것으로 인해 증상이 악화한 것으로 보여 음식점의 책임을 청구액의 60%인 670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