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 제자를 속여 수십차례 성관계를 가진 태권도 도장 사범에게 법원이 단죄를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성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모(30)씨에게 징역 4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지난 23일 선고했다.

채씨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태권도 도장에서 사범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수련생 A(14)양을 총 23회에 걸쳐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채씨는 지적장애 3급으로 또래보다 낮은 수준의 언어능력과 인지능력을 가진 A양이 평소 자신에게 말을 걸거나 잘해주는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점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채씨가 A양이 스스로 원하는 것처럼 상황을 유도해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봤다. 또 해당 도장의 관장과 동료들은 A양에 대해 채씨에게 “정이 많은 아이니 사적으로 연락하지 말고 조심하며 신경쓰라”고 평소 주의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채씨가 자신의 제자인 A양이 지적 장애로 인해 성적 판단 능력이 부족함 점을 이용 반복적으로 간음했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