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유라 이화여대 학사 특혜-비리' 관련 선고 공판에 '비선실세' 최순실(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 이인성 이화여대 교수,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이 각각 출석하고 있다.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 과정과 학사 관련해 특혜를 주도록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61)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삼성 관련 뇌물 혐의 등 국정농단 관련 재판 가운데 최씨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수정)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담고 관련 공무집행방해·뇌물공여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대한승마협회 공문을 위조하려 한 혐의(사문서위조미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최씨는 자녀를 원하는 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 입시를 청탁하는 등 법과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과 특별 의식을 보여줬다”며 “자녀에게 너무 많은 불법과 부정을 보여줬고 급기야 자신의 공범으로 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씨는 국민과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줬다”며 “누구든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고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하면 정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에 불신마저 생기게 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최경희 전 이대 총장에게 징역 2년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경숙 전 이대 학장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이원준 교수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인성 교수와 류철균(필명 이인화) 교수는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에 처해졌다. 이경옥 교수와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에게는 각각 벌금 800만원과 벌금 500만원 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입시·학사비리에 가담한 최 전 총장과 남 전 처장, 김 전 학장 등에 대해 “이른바 ‘명문 사학’의 교육자들이 부정한 부탁에 의연하게 맞서기는커녕 특혜를 주기 위해 애쓴 흔적들은 커다란 상처와 분노를 낳았다”며 “이 사건은 누구나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우리 사회의 믿음을 뿌리부터 흔들리게 만들었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대학에 대한 ‘신뢰’ 자체를 허물어뜨리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사회 전반에 가져온 유·무형의 파급효과가 실로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최 전 총장에 대해 “특정 수강생에 대한 허위 출석인정, 성적평가가 이뤄지도록 했다”며 “총장이라는 막중한 지위에 수반되는 무거운 책임과 사명에 명백히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김 전 학장에 대해서는 “국회 청문회에서 다수의 거짓 진술을 했고 범행이 상당히 중하다”며 “모든 책임을 학부장과 학과장 등에게 전가하고 있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