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차주혁 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마약 투약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배우 차주혁(26·본명 박주혁)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차씨는 곧바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차씨는 2013년 마약 관련 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적지 않은 양의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했다”며 “다양한 유형의 마약을 흡연하고 투약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마약 관련 수사를 받던 과정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차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마약 관련 범죄 수사 시작 이후에 장기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씨는 발언 기회를 얻어 “사건에 연루된 다음 사고가 있었다”며 “술을 원래 못 마시는데 약을 끊게 되면서 술을 마셔 사고를 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차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 사이 한국과 네덜란드를 오가며 대마·케타민·엑스터시 등을 흡입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지인에게 대마 판매자를 소개하고 대마를 대신 구입해준 혐의도 있다.

지난해 10월 30일 새벽에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 3명을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도 받았다.

차씨는 지난 2010년 아이돌 ‘남녀공학’의 멤버 ‘열혈강호’로 데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