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법무법인 율촌 고문 재직 당시 3년동안 총 10억원에 육박하는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송 후보자가 율촌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한달에 3000만원에 이르는 고액의 자문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송 후보 측 인사청문회 국회 답변서를 토대로 한국일보가 21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송 후보는 2009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율촌으로부터 월 3000만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2년 9개월간 받은 전체 자문료는 9억 9000만원에 이른다.
당초 율촌 상임고문직을 맡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총 4억1200만원의 고문료보다 두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송 후보자는 답변에서 “율촌에 국방공공팀을 창설해 소속 변호사들의 국방·공공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방위사업 절차와 미국 대외군사판매(FMS) 제도 등에 대한 변호사들의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산 업계에서는 현역 시절 군용 장비 및 무기 거래·계약 관련 이력이 없는 송 후보자가 법무 담당 경력을 가진 변호사들에게 거래 실무나 법무 분야에서 제대로 된 자문을 제공했을 리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 후보자 근무 당시 율촌 국방공공계약팀 소속이었던 한 변호사는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변호사들에게 소송과 관련한 무기의 제원이나 특성, 사업 추진 배경 등을 설명해주는 게 송 후보자의 역할이었는데 자문 양이 많진 않았다”며 “회사의 통제로 개별 사건의 본질적 부분엔 송 후보자가 간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율촌이 송 후보자에게 기대한 역할이 고문 역이 아닌 ‘전 해군 참모총장으로서의 전관예우’가 아니었겠느냐는 의혹도 나온다. 수임 사건을 매끄럽게 처리하기 위해 방사청 후배에게 전화 한 통 넣어줄 수 있는 인물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송 후보자가 율촌에서 맡은 역할을 놓고 말바꾸기 해명을 거듭하는 것도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송 후보자는 앞서 지난 12일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하루 만에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율촌 근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회사를 위해 일한 게 아니고 국가를 위한 법률시스템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해명 역시 19일에는 “방위산업 전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율촌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국방 방산 관련 전문용어와 배경지식을 자문했다”는 것으로 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