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혼인무효소송 판결문을 공개해 파장을 일으켰던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18일 “안 후보자가 사퇴한 뒤 1만여 개의 항의문자(문자폭탄)을 받았다”며 판결문 입수 경위와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판결문은 공식 절차를 거쳐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며 “판결문 입수와 공개는 적법하며 국회의원 책무에 충실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부 정치인과 사회지도층 인사마저 제가 검사 출신이라 현행 고위직 간부와 결탁해 검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법무부 장관을 낙마시켰다는 악의적인 주장을 하는데 법률적 상식이 의심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주광덕 의원님, 안경환 내정자에 관한 40년 전 자료를 어디서 구하셨는지요. 검사 출신, 박근혜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때 정무비서관했던 주 의원님 답해주세요” 라고 했고, 지난 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비하하는 패러디 글로 논란을 일으켰던 이정렬 전 부장판사도 “가사소송법 10조(보도 금지 조항) 위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안 전 후보자 판결문을 공개한 후 문자폭탄이 폭주해 전화기를 쓸 수가 없다. 지금까지도 온다”며 “단순히 인신공격이 아니라 신변 위협, 욕설 등 이뤄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자가 어디서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하고 있다는 느낌을 못 지운다”고 했다.

주 의원은 판결문 입수 과정에 대해 “지난 14일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안 전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 자료에서 혼인무효 확정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이튿날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판결문 사본을 요구했다”며 “15일 법원행정처로부터 국회 업무용 이메일을 통해 판결문을 받은 뒤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이런 사실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 관련 판결문 사본을 요청해 법원행정처로부터 PDF 파일로 판결문을 제출받았다”고 결재 과정과 국회 업무용 이메일 수신 화면을 캡처한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실제 인사청문자료에 첨부된 안 전 후보자 부친의 제적등본에는 안 전 후보자의 혼인무효사실과 당사자 이름, 관할 법원, 판결 날자 등이 나와 있다.

그는 혼인무효소송과 관련한 판결문 공개가 위법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자회견 당시 판결문에 기재된 피해여성의 성과 나이만 남겨놓고 나머지 인적 사항은 삭제했다”며 “오히려 안 전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자료에 피해여성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이 기재된 서류가 포함됐다”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혼인무효소송은 8촌 이내 혈족관계 혼인이거나 당사자간 합의 없이 혼인이 이뤄졌을 때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법률가라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이를 놓친 것은 조국 민정수석과 안 전 후보자 사이의 특별한 친분관계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반칙에 의해 특권후보 만들어낸 것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조 수석의 사퇴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