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살을 부추긴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과실치사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미국 브리스톨 법원의 로런스 모니스 판사는 16일(현지시각) 남자친구인 콘래드 로이(사망 당시 18세)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재촉한 혐의로 기소된 미셸 카터(여·20)에게 과실치사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카터는 최고 징역 20년형을 받을 수 있다.

남자친구에게 자살을 부추기는 문자를 보낸 혐의로 법정에 선 미국 여성.

지난 2014년 7월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로이는 자신의 트럭 안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로이가 자살한 이유가 여자친구인 카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카터가 로이에게 지속적으로 보낸 자살을 독촉하는 내용을 담은 문자를 공개했다.

검찰이 공개한 문자에는 "차를 세우고 앉아있어. 20분 정도 걸릴 거야. 큰일은 아니야", "그냥 하기만 하면 돼 콘래드“, ”넌 준비됐어. 넌 단지 제너레이터를 켜고 행복해지면 돼“, ”오늘이 바로 그날이야“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검찰은 카터가 주변인들로부터 주목받고 싶어했으며 실제로 로이가 사망한 이후 '슬픔에 빠진 여자친구'처럼 행세해 관심과 동정의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카터는 심지어 로이의 죽음 이후 그의 모친에게 위로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검찰은 "카터가 삶과 죽음의 게임에서 로이를 도구로 이용했다"고 비난했다.

로이의 어머니는 카터의 행동이 고의적이고 무모했다며 법정에서 "카터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고 증언했다.

모니스 판사는 로이의 사망 전후로 카터의 행적을 고려할 때 과실치사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카터가 남자친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