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이 15일 고(故) 백남기씨의 사망 원인을 기존 병사(病死)에서 외인사(外因死)로 변경했다. 백씨 사망 약 9개월 만에 사인을 바꾼 것이다. 국내 최고라는 서울대병원이 사망진단서를 수정한 것은 개원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11월 14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회원이었던 백씨는 서울에서 열린 '민중 총궐기' 집회 중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중태에 빠졌다.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듬해 9월 25일 숨졌다.
백씨의 사인은 처음부터 논란이 됐다. 당시 주치의였던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사인을 '병사'라고 판단했다. "환자 측이 연명 치료를 중단하기로 했고 결국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는 이유였다. 유족 측과 일부 시민단체는 "경찰이 쏜 물대포 때문에 사망한 것"이라며 '외인사'가 사인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계에선 "부검을 통해 사인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유족 측이 거부했다. 과학적으로 사인을 밝힐 기회가 사라진 것이다.
서울대병원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사인 판단은 담당 주치의의 재량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했었다. 그러나 지난 1월 백씨 유족이 소송을 제기하자 의료윤리위원회를 꾸렸다. 그리고 5개월 만에 사망진단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백 교수와 함께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전공의가 위원회 측의 '수정 권고'를 수용하면서 사인이 바뀐 것이다. 백 교수는 여전히 '병사'라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병사 판정을 내려졌을 땐 "서울대병원이 박근혜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대통령 주치의였던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이 '비선 진료 의혹'에 연루되면서 이런 목소리는 커졌다. 이번에 사인을 변경하자 "정권이 바뀌니 사망진단서마저 손바닥 뒤집듯 하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그동안 이와 관련해 명백한 사과 표명을 하지 않았던 경찰은 16일 이철성 청장이 입장 표명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