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한 첫 결혼이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일방적인 혼인신고로 이루어져 법원으로부터 혼인무효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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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TV조선 보도 원문.


[앵커]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의 첫 결혼은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봤더니, 안 후보자가 상대의 동의 없이 도장을 위조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질 것도 없이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장민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는 1975년 5살 연하의 김 모씨와 첫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서울가정법원은 혼인무효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인이 낸 혼인무효소송이었습니다.

TV조선이 당시 판결문을 확인해봤더니 두 사람은 대학을 졸업한 뒤 친지의 소개로 만나 교제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서로 맞지 않았고, 김씨는 안 후보자의 약혼이나 혼인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안 후보자는 혼인신고를 먼저 해버리면 김씨가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 상대방 동의도 없이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김씨의 도장까지 위조해 서류를 만든 뒤 면장을 찾아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신고를 일방적으로 마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며 "당사자 사이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어 무효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안 후보자 측은 관련 해명을 요구하자 "사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장민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