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5~9일 닷새간 전체 판사 2900여명을 대상으로 재판 중계와 관련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국민적 관심이 큰 재판의 1·2심 선고는 TV 생중계를 허용하자'는 응답이 73%에 달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이 이날 법원 내부 게시판에 공지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증거조사 등 '재판 과정의 일부나 전부를 재판장의 허가를 받고 중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은 67%였다. 다만 맨 마지막 재판인 최종 변론에 대한 중계는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허용하자'는 응답이 35%로 가장 많았고, 이어 '허용 불가'(34%) '허용'(28%) 순이었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조만간 재판 중계에 관한 대법원 규칙 개정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2013년 3월부터 대법원이 담당하는 상고심(3심) 사건 가운데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공개 변론을 열고 그 장면을 생중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선고,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등 주요 사건에 대한 선고를 TV를 통해 생중계해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법원의 하급심(1·2심)은 생중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 설문 조사가 주목을 끄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공판 등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사건 재판 때문이다. 대법원 규칙이 개정되면 헌재의 탄핵 심판 때처럼 박 전 대통령 등의 1심 선고 장면도 생중계될 가능성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은 이르면 10월쯤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외부의 관심이 높은 주요 사건 재판 중에서도 최종 선고 등 일부 과정만 생중계를 허용하는 쪽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