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진욱.


배우 이진욱(36)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으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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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14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여·3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 판사는 “공소 사실에 대해 범죄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해 7월 지인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난 이씨가 지신의 집에 찾아와 성폭행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오씨는 당시 입었던 속옷을 증거로 제출했다. 성관계 당시 입은 상처가 찍혀있는 신체 사진을 제출하기도 했다.

성폭행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한 이씨는 오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수사 결과 두 사람이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나 오씨가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