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을 못했으니 사전 합의된 양육비를 깎아달라는 아버지의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부산가정법원 윤재남 판사는 A(29)씨가 전처 B(36)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부담에 관한 변경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2012년 결혼했다. 이후 슬하에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결혼은 오래가지 않아, 두 사람은 2014년 이혼했다. 이혼 당시 두 사람은 ▲A씨는 B씨에게 재산분할로 4500만원을 준다 ▲A씨는 B씨에게 2014년 양육비 180만원을 지급한다 ▲아이는 B씨가 양육하고 친권은 공동행사한다 ▲A씨는 B씨에게 아이 양육비로 2015년 1월부터 매월 45만원씩 준다 ▲추후 A씨가 취업할 경우 수입에 따라 양육비를 다시 정한다 등의 내용이었다.
이후 두 사람은 협의이혼했다. 하지만 A씨는 B씨에게 양육비를 지금까지 2회 지급했다.
하지만 A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휴학 중이며 경기 불황으로 취업이 되지 않아 부모님의 지원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월 20만원을 지급할 여력이 있다"면서 양육비를 4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깎아달라는 청구였다. A씨와 B씨는 현재 직업이 없이 각자의 부모님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B씨는 본인은 물론이고 부모님의 수입도 없다.
이에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이혼) 합의서를 작성할 때나 (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을 때에도 직업이 없었다"면서 "그 당시에 비해 A씨의 경제적 사정이 더 악화됐다고 볼 사정 변경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월 45만원의 양육비는 아이를 위해 부담해야 할 최소한의 양육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