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자정(12일 0시)을 기해 전국에서 살아있는 닭·오리 등 가금류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내놓은 특단의 대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11일 자정부터 25일 자정까지 2주간 전국적으로 가축거래상인의 살아있는 닭·오리 등 가금류 유통 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부터 전국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서 살아있는 가금류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 뒤에도 AI가 중간유통상 격인 가축거래상 등을 통해 소규모 농가로 확산하자 유통금지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군산 등지의 종계(種鷄·씨를 받기 위해 기르는 닭) 농장과 거래를 해온 중간유통상들이 전통시장을 드나들면서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매개 역할을 함으로써 교차 오염이 확산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 시행으로 축산법에 따라 등록한 가축거래상인이 살아있는 가금류를 이동·유통하려면 방역 당국의 임상검사 및 간이진단키트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국적인 유통금지 조치가 해제되는 25일 이후에도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의 가금류 거래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아울러 12일부터는 등록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준수사항(가축거래내역 관리대장 작성 등) 점검과 가금·계류장에 대한 AI 검사가 이뤄진다. 미등록 가축거래상인 단속도 실시된다.
농식품부는 또 지난 7일부터 전북·제주 등 AI 발생지에 한해 시행 중인 살아있는 가금류의 다른 시·도 반출금지 조치 역시 이날 자정부터 18일 자정까지 일주일 동안 전국 모든 시·도로 확대 실시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AI 일일점검회의에서 “군산 이외의 발원지, 중간 발생지가 있을 수 있어 장기화할 수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비상태세를 갖춰 방역에 만전을 기하라”고 했다.
이 총리는 이어 “H5N8형 AI는 그동안 인체감염 사례가 없었지만, 혹시 모르니 방역 인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며 “인수(人獸)공통전염병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AI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말했다.
한편, 전날 경남 고성군의 850마리 규모 농가와 130마리 규모 농가 등 2곳에서 잇따라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서 11일 현재 전국적으로 AI 양성 판정을 받은 농가는 총 35곳이다.
양성 농장 가운데 H5N8형 고병원성 AI로 확진된 농가는 제주(6), 부산(기장 2), 전북(군산 1, 익산 1), 경기(파주 1), 울산(남구 1, 울주 2), 경남(양산 1) 등 6개 시·도, 8개 시·군, 15개 농장이다.
전날 자정까지 살처분된 가금류는 총 179농가의 18만4000 마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