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38)씨가 7일 자정(밤 12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돼 구속된 이들 중 풀려난 건 장씨가 처음이다.
구치소에서 나온 장씨는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되풀이했지만, ‘앞으로도 검찰에 협조할 생각이냐”는 물음에는 “네”라고 답했다.
장씨는 특검 수사 과정에서 ‘특검 도우미’라는 세간의 평가를 받을 정도로 수사에 협조적이었다. 최씨 소유로 알려진 '제2의 태블릿 PC'를 제출하기도 했고, 최씨의 행적을 둘러싼 여러 단서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큰 도움을 줬다. 특히 최씨가 박 대통령과 수백 차례 통화한 사실을 특검이 밝혀내는데도 장씨의 진술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12월 8일 기소된 장씨는 6개월의 구속 기간을 꽉 채웠지만, 아직 1심 선고가 나지 않았다. 장씨 재판은 증거조사를 마치고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었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련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재판이 미뤄졌다. 장씨는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선고를 기다리게 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판결 전에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기본 2개월이다. 법원 허가에 따라 2개월씩 최대 2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6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하다.
장씨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서 일하며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에서 후원금 명목으로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 등으로 최씨·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