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5세 아들을 때려 한쪽 눈을 실명하게 만들고 고환 제거 수술까지 받게 만든 20대 남성과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내연녀의 아들을 때려 실명하게 한 이모(27)씨와 아이의 친엄마 최모(35)씨에 대해 각각 살인미수와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심리를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목포지원에 따르면 이씨는 동거녀의 아들 A(5)군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찜질용 얼음주머니나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했다.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확인된 것만 8차례였다.

이씨의 폭행으로 A 군은 두개골과 팔다리가 골절됐고, 한쪽 고환이 손상돼 제거 수술을 받았다. 특히 안면골절 후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돼 왼쪽 눈까지 실명했다. 10월 말 병원에 실려 온 A 군을 처음 살펴본 의료진은 “A 군의 몸에서 피 냄새가 진동했다”고 말했다.

A군의 친엄마 최씨는 폭행을 알면서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이씨와 격리하는 등 구호 노력을 하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와 최씨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이씨는 "폭행은 맞지만 골절 등은 계단에서 굴러 생겼다", 최씨는 "학대 사실을 몰랐고 돈이 없어서 큰 병원에 데려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친엄마와 내연남이 자신을 가혹하게 학대했지만 A군은 끝까지 친엄마를 보호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삼촌(이씨)이 때렸다"며 (감옥에서) 오랫동안 나오지 않고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엄마 최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또 이씨로부터 맞을 때에도 엄마 최씨를 걱정해 고통을 참았다고 한다.

최씨와 이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3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