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이용일)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여)씨와 총 네 차례 대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차례는 대마초 형태로, 나머지는 액상에 담긴 대마를 전자담배로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앞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이들의 범행은 경찰이 마약판매 경로를 쫓는 과정에서 발각됐다. 최씨는 “한씨는 대마초를 피우고 나는 전자담배를 피웠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국립수사연구원의 모발 감식 결과 대마초 흡연 양성반응이 나오자 지난 4월 25일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최씨는 지난달 25일 검찰 소환 조사에서 대마초 흡연은 인정했으나, 액상 대마 흡연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조사 때 이미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심경의 변화로 일부 자백한 것 같다”고 말했다.
최씨는 올해 2월 입대해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 의무경찰로 복무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