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법원이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해 미성년자와 만나 성관계를 맺은 20대 쌍둥이 형제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양모(25)씨 형제를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형제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와 성매매방지강의 수강도 명했다.

전라남도 순천시에 거주하며 일용직 노동을 하며 생활하던 양씨 형제는 지난해 9월 목포시의 한 무인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가출청소년인 미성년자 A(14)양과 B(15)양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성관계 후 피해자에게 3만~4만원 상당의 돈을 주거나 숙식을 제공하며 각각 2~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 양씨 형제의 법정 진술과 각종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징역형에 처하는 것이 옳다”며 “피고인들의 나이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