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선일)는 이영선(38) 전 청와대 경호관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구인장(拘引狀)을 발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전 경호관은 이른바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무자격 의료업자들이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하도록 도왔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의 증언이 필요하다며 증인으로 신청했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이들이 실제로 청와대에서 의료행위를 했는지 등을 묻겠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19일 박 전 대통령에게 출석하도록 통보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공판을 준비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불출석 신고서를 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서면(書面)으로 증언하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시 31일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박 전 대통령 측이 29일 같은 사유로 재차 불출석 신고서를 내자 구인장을 발부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만약 31일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특검팀이 법원의 구인장을 서울구치소에 있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제시하고 강제 구인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