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한국을 휩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및 구제역 사태가 공식 종료된다. 정부는 방역에 취약한 가금류 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하는 등 평시 방역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운영했던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오는 31일자로 종료하고,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한다고 30일 밝혔다.
특별방역 대책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구제역과 AI 위기경보 단계 역시 내달 1일부로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관심'으로 하향 조정된다.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네 단계로 나뉜다. 관심 단계는 주변국에서 발생했지만 국내에서 발생 사례가 없는 상태로, 평시 수준을 의미한다.
지난 겨울 발생한 AI는 닭, 오리 등 3787만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되는 사상 최악의 피해를 냈다. 특히 산란계에 피해가 집중되면서 계란값이 급등해 생활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다만 구제역은 백신접종 덕분에 소 1392마리만 살처분돼 큰 피해는 막았다.
정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에 따라 예방 중심의 방역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먼저 내달 1일부터 한 달간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방역 취약 가금농장 2115곳을 대상으로 1차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농식품부, 검역본부, 농협,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방역본부 등이 참여해 총 500개반, 1030명이 2인 1조(오리농장은 3인 1조)로 점검에 나선다. 점검 결과 무허가 농가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미등록 농가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지자체·검역본부 합동으로 축산차량등록제 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하는 한편, 해외 여행시 축산관계자 대상으로 출·입국 신고 여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특히 내달 3일부터는 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국으로 여행을 다녀오다 출·입국 신고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제역 발생농장이 새로 키울 가축을 들이는 '재입식'을 할 때는 지자체와 검역본부가 합동 점검 후 재입식 가능 여부를 승인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고,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한 3개 시군(보은·정읍·연천) 내의 소 13만마리에 대해서는 내달 추가 백신접종을 실시한다.
민연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이같은 조치는 다가오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사전 예방차원의 방역 활동"이라며 "의심 가축 발견 시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