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고발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훈 서울경찰청장은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 구청장 사건은 조사가 거의 마무리돼 검찰과 협의하는 단계”라며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수백명이 모인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글과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등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강남구청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신 구청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2대를 압수했다. 신 구청장은 지난 4월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신 구청장의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한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압수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을 분석하는 단계”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