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두 딸이 강 후보자가 장관에 지명된 이틀 뒤 수백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27일 밝혀졌다.
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재산 내역에 따르면, 장녀(33)와 차녀(29)는 지난 23일 각각 232만650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외교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그보다 이틀 전인 21일이다.
장관 지명 뒤 증여세를 납부했다는 것은 탈루 논란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 측은 "신상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괄적으로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후보자의 두 딸은 지난 2014년 공동 명의로 경남 거제시 동부면에 1억6000만원 상당의 2층짜리 주택을 구매했다. 이들의 당시 소득 신고 내역은 없다.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돈으로 구입했다면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최근까지 납부하지 않았던 것이다.
앞서 청와대는 강 후보자를 지명하며 장녀의 이중국적 문제와 위장전입 사실을 미리 밝힌 바 있다. 강 후보자의 장녀는 2000년 10월 미국에서 한국 고등학교로 전학하는 과정에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친척집으로 주소를 옮겼고, 이 씨는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이화여고에 전학했다.
강 후보자가 유학 중이던 1984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서 태어난 장녀는 한국과 미국 이중국적을 유지하다가 2006년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강 후보자는 "향후 가족과 상의해 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