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날, 경찰 버스를 탈취해 차 벽을 들이받았던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재판관 이영훈)는 공용물건 손상 및 자동차 불법사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66)씨에 대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총 7명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중 3명은 징역 3년, 다른 3명은 징역 2년, 나머지 1명은 징역 1년이 적당하다는 양형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과 죄질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정씨는 지난 3월 10일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앞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 참가했다. 당시 탄핵 선고 후 “헌법재판소로 가자”는 주최 측 관계자 말을 듣고 헌재 방향으로 이동했으나 경찰의 차 벽에 막히자 문이 열려 있던 경찰 버스를 탈취해 차벽을 50여 차례 들이받았다. 정씨의 이 같은 행위로 해당 경찰버스에는 수리비 850만원에 달하는 파손이 발생했다.

배심원과 재판부는 당시 정씨가 차 벽을 들이받은 후 차벽 뒤 경찰 소음관리차 위에 설치된 100㎏가량의 스피커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정씨가 버스 탈취 뒤 10분이 지나 스피커가 떨어졌기 때문에 버스 운전을 특수폭행치사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다. 당시 떨어진 스피커에 머리와 가슴을 맞은 집회 참가자 김모(72)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