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린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는 지지자들이 모여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 150여 명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인근 법원삼거리에 모여 태극기를 흔들며 박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다! 당장 석방하라!" 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박 전 대통령이 탄 호송차가 지나가자 "대한민국 사법부가 미쳤다", "박 전 대통령이 무슨 죄가 있나"라고 외치며 울부짖기도 했다.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재판이 열리는 23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 이른 아침부터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첫 정식재판을 연다.


서울구치소 앞에서도 일부 지지자들이 "법무부장관(서울구치소장)은 박근혜 대통령님을 즉각 병보석 석방하라" "박근혜 대통령님 석방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 등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서울중앙지법 주변에 경찰병력 6개 중대 480여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37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9시 1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과 롯데·SK로부터 592억원대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 18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