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비리 등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거액의 투자를 종용했다는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지만, 대우조선과 무관한 별도의 비리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9064만원을 선고했다.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거액의 투자를 종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1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19일 “강만수 전 행장이 남상태 전 사장의 위법한 행동을 알고 있었는지 분명치 않은데, 단순히 '명예롭게 퇴진하게 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비리를 묵인해줬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강 전 행장은 당시 남 전 사장의 3연임을 막아달라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2008~2013년 임우근 한성기업 회장으로부터 명절 떡값 등 명목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약 1억원을 수수한 혐의 ▲임기영 대우증권 사장으로부터 산업은행장 취임 축하금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 지역구 위치한 W사 490억원 상당의 특혜 대출을 지시한 혐의 등에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대우조선해양을 압박해 B사에 44억원 일감을 몰아준 혐의(배임·제3자뇌물수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강 전 행장은 2011∼2012년 당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압력을 넣어, 지인인 김모씨가 운영하던 바이올시스템즈에 44억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강 전 행장은 자신과 친분이 있던 기자 출신 김모씨가 대표로 있던 바이오에탄올 업체 ‘바이올시스템즈’를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해 정부 지원금을 받게 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에 압력을 넣은 혐의 등 대우조선과 무관한 비리에 대해 유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자신의 지위를 망각하고 민원을 들어준다는 명목으로 지인들의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며 형량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당시 경영 비리 의혹을 받던 남 전 사장에게 '명예로운 퇴진'을 약속해주고 그 대가로 김씨 업체에 투자를 받아냈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강 전 행장은 2009년 12월 지식경제부에 압력을 넣어 바이올시스템즈를 '해조류 에탄올 플랜트 사업' 부문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해 66억 700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강 전 행장은 당시 이명박 정부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이자 대통령 경제특보였다.

한편 남상태 전 사장은 대우조선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