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비리 등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거액의 투자를 종용했다는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지만, 대우조선과 무관한 별도의 비리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9064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19일 “강만수 전 행장이 남상태 전 사장의 위법한 행동을 알고 있었는지 분명치 않은데, 단순히 '명예롭게 퇴진하게 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비리를 묵인해줬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강 전 행장은 당시 남 전 사장의 3연임을 막아달라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2008~2013년 임우근 한성기업 회장으로부터 명절 떡값 등 명목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약 1억원을 수수한 혐의 ▲임기영 대우증권 사장으로부터 산업은행장 취임 축하금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 지역구 위치한 W사 490억원 상당의 특혜 대출을 지시한 혐의 등에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대우조선해양을 압박해 B사에 44억원 일감을 몰아준 혐의(배임·제3자뇌물수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강 전 행장은 2011∼2012년 당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압력을 넣어, 지인인 김모씨가 운영하던 바이올시스템즈에 44억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강 전 행장은 자신과 친분이 있던 기자 출신 김모씨가 대표로 있던 바이오에탄올 업체 ‘바이올시스템즈’를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해 정부 지원금을 받게 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에 압력을 넣은 혐의 등 대우조선과 무관한 비리에 대해 유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자신의 지위를 망각하고 민원을 들어준다는 명목으로 지인들의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며 형량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당시 경영 비리 의혹을 받던 남 전 사장에게 '명예로운 퇴진'을 약속해주고 그 대가로 김씨 업체에 투자를 받아냈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강 전 행장은 2009년 12월 지식경제부에 압력을 넣어 바이올시스템즈를 '해조류 에탄올 플랜트 사업' 부문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해 66억 700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강 전 행장은 당시 이명박 정부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이자 대통령 경제특보였다.
한편 남상태 전 사장은 대우조선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