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스승의 날인 15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경기 안산 단원고 고(故) 김초원(당시 26세) 교사의 유가족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위로의 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김초원·이지혜(당시 31세) 등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인사혁신처에 지시했다.
김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씨는 이날 YTN과의 통화에서 “오늘 오후 4시쯤 청와대 비서관이 전화를 걸어와 문 대통령을 바꿔줘 대통령과 통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은 후보 시절부터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오늘 지시를 한 만큼 잘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 순직 관련 법안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마음을 다독거리고 용기를 내라”고 위로했다.
김씨는 너무 감격한 나머지 자신이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자, 문 대통령이 울지 말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고 YTN은 보도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3년이 지났으나 제도 해석의 문제로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에 대해 논란을 끝내고 고인의 명예를 존중하며 유가족을 위로하는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윤 수석은 이어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하신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 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숨진 안산 단원고 기간제 교사 김초원·이지혜씨를 순직 대상자로 보지 않았다.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순직 인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