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으로 고소·고발된 고영주(68·사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 이사장을 고소한 지 1년 8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11일 고 이사장으로부터 서면진술서를 제출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고 이사장이 제출한 진술서는 40쪽 분량이고 첨부서류까지 더하면 500~600쪽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문 전 대표는 공산주의자로 그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赤化)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참여 정부(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사람들은 전부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부림사건’은 민주화운동이 아닌 공산주의 운동이며 이 사건 변호를 맡았던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이사장이 아무런 근거 없이 공개된 장소에서 허위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 이사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같은 해 11월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 이사장을 고발하자 검찰은 이 사건을 선거·정치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로 재배당했다.

하지만 검찰은 문 대통령의 고소 이후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처리를 하지 않아 검찰이 일부러 수사를 미루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편 이 사건은 민사소송으로도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나를 공산주의자로 지칭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 이사장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고 이사장의 발언은 문 전 대표에 대한 논평의 수준을 넘어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