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베를린 주재 북한대사관 소유 건물의 상업적 임대 행위를 조만간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
9일(현지시간) 독일 일간지 쥐트도이체차이퉁(SZ)과 공영 방송 NDR, WDR은 독일 정부가 베를린 주재 북한대사관 소유 건물의 상업적 임대 행위를 곧 금지한다고 보도했다.
이와 같은 독일 정부의 결정은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이행하는 차원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를 위해 북한 해외공관 건물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를 통과시켰다.
마르쿠스 에더러 독일 외교차관은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고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압력을 높여야 한다”며 “독일 정부 역시 유엔과 유럽연합이 북한에 부과한 제재를 지속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에더러 외교차관은 “특히 핵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는 자금원 차단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독일 정부는 국제사회의 합의를 이행하고 있으며, 관련 당국들이 필요한 조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매체들에 따르면 북한대사관 건물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 파기할 경우 위약금을 물도록 한 부동산 표준약관이 적용돼있다. 독일 법무부는 북한대사관 건물 임대차 계약 내용이 유엔 제재와 관련해 타당한 것인지 이미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관문과 체크포인트 찰리(옛 동서베를린 국경 검문소) 사이에 위치한 주독 북한대사관에는 독일 통일 전에는 100여 명의 외교관이 거주했으나 통일 이후 10여 명 정도만 머물고 있다.
2014년부터는 사용하지 않는 대사관 공간을 독일의 숙박업자들에게 임대해 매월 3만8000유로(47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