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9일 오전 투표할 때 누구를 찍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자택 인근 홍은2동 주민센터에서 남편인 문 후보와 함께 한 표를 행사했다.
하지만 문 후보와 김 여사의 투표 장면을 언론 카메라가 클로즈업해 촬영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투표용지 어느 곳에 기표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 포착됐다.
김 여사가 투표 용지를 접지 않고 그대로 투표함에 넣는 포즈를 취하면서 기표
위치가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김 여사 본인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김 여사가 일부러 (누구를 찍었는지) 보이려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김 여사의 기표 위치가 선명하게 찍힌 사진을 언론사가 보도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측은 “김 여사의 투표 위치가 나타나는 사진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며 “선거법상 비밀투표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