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자신이 지난 4일 당 지도부에 요청했던 바른정당 탈당파 복당과 친박 핵심 사면을 놓고 갈등이 있었던 것과 관련, "(대선 후보에 전권을 주는)당헌 104조를 발동해 이를 지시했다"고 6일 밝혔다.
홍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우택 원내대표 입장이 곤란한 것 같아서, 당헌 104조에 따라 사무총장을 통해 비대위에 전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홍 후보는 "비대위에 요청해 오늘 내로 대화합, 대통합 구도를 만들 것"이라며 "선거가 사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에 반발하는 건 '찻잔 속의 미풍'에 불과하다"고 했다.
앞서 홍 후보는 바른정당을 탈당해 복귀를 희망한 12명의 의원과 친박계 무소속 정갑윤·이정현 의원을 즉각 복당시키고, 친박 핵심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해제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당 지도부는 며칠 간 고심하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특히 올초 탄핵 정국에서 친박 핵심들에 대한 징계를 이끌었던 정 원내대표가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를 번복하기 곤란한 입장이 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반면 대다수 친박 인사들이 바른정당 탈당파들의 복당을 반대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홍 후보가 직접 나서 복당 및 사면을 지시한 것이다. 한국당 당헌 104조는 '대선 후보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선일까지 선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홍 후보는 지난 4~5일 치러진 사전투표에서 호남 지역 투표율이 높은 것에 대해 "호남에서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반반으로 갈렸다는 것"이라며 "우리에게 아주 좋은 징조"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