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폭언과 성차별·인종차별적 발언을 해온 서울시립대 교수에 대한 파면 건의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됐다.

서울시의회는 28일 오후 제27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립대 전임교원 파면 건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시의회 건의안에 따르면 시립대 도시과학대 환경공학부 소속 A(54) 교수는 수업 도중 대답을 못 하거나 틀린 답을 말한 학생에게 "빨갱이 새끼", "모자란 새끼", "병신 새끼", "이년아 생각을 하고 살아라" 등 욕설에 가까운 폭언을 일삼았다.

또 수업마다 죽비로 어깨를 치면서 "맞으면서 수업을 들을 자신이 없으면 수업을 듣지 말라"고 말했다. 죽비가 없으면 주먹으로 머리를 내려치기도 했다.

여학생에게는 성희롱성 발언을 서슴없이 했다.

A교수는 "아이는 몇 명이나 낳을 것이냐"·"30살 넘은 여자들은 본인이 싱싱한 줄 알고 결혼을 안 한다", "여자들이 TV나 휴대전화를 많이 보면 남자아이를 못 낳는다", "여학생들은 그런 거 하지 말고 책 많이 읽거나 눈 감고 명상을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검둥이"라든가 "흰둥이"라고 말하는 등 인종 차별성 발언도 했다.

A교수의 이 같은 언행은 학생들의 대자보로 외부에 알려졌다. 하지만 시립대는 A교수 문제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대신 교원윤리위원회에서 다루고 ‘실명공개경고’라는 솜방방이 처분을 내렸다.

시의회는 "피해자에 해당하는 학생은 휴학계를 내고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데, 가해자인 A교수는 연구년 교원에 선발돼 재충전의 휴식을 취하고 있다"며 "형평성과 공정성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