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26일 불법으로 택시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버(Uber) 코리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우버는 승객이 스마트폰 앱으로 차량을 호출하면 우버와 계약한 기사가 차량을 몰고 와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서비스다. 우버는 지난 2013년 국내 렌터카 업체와 계약을 하고 한국에 진출했으나 불법 콜택시 논란과 함께 택시 업계의 반발에 부딪혔다.
서울시는 우버 기사를 신고하면 포상금 100만원을 주는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우버를 검찰에 고발했다. 현행법은 렌터카 업체가 택시 영업을 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12월 우버코리아와 우버 미국 본사의 최고경영자(CEO)인 트래비스 칼라닉(40) 등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우버코리아 측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위법 사항이 모두 시정됐고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시와 서울시 개인택시운송조합 측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우버코리아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칼라닉은 2년 넘게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법원은 칼라닉에게 소환장을 송달하기 위해 미 사법당국에 공조를 요청했으나, 미 법무부는 '미국에선 우버가 불법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협조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