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경찰서는 26일 후배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부여군 공무원 A(45·6급)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쯤 부여읍 식당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후배 공무원 B(34)씨를 집에 바래다 준다며 B씨 차에 함께 탔다. 이후 A씨는 시내 중심가 뒷골목에 주차하게 한 뒤 차 안에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에게 "좋은 자리로 이동시켜 주겠다"며 술자리에 불러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제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