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동료 여경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심어 사생활 정보를 캐낸 뒤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경기 화성의 한 경찰서 소속 J(43) 경위를 긴급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 경위는 지난달 17일 동료 여경 A(42)씨의 사생활을 미리 알아낸 뒤 "알려지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해 1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J 경위와 과거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며 알고 지냈고, 현재 서울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J 경위는 A씨에게 메신저를 보내면서 악성 코드가 숨겨진 음악 파일을 첨부해 A씨의 컴퓨터를 감염시켰다.

J 경위가 보낸 악성 코드는 인터넷에 공개된 것으로, 원격제어와 화면 엿보기, 파일 탈취 등의 기능이 있다.

J 경위에게 협박을 받은 A씨는 감찰부서에 이런 사실을 제보했다. 경기남부청 감찰부서는 이달 중순쯤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고, 지난 25일 오전 10시15분쯤 J경위를 긴급 체포했다.

J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 장난삼아 악성 코드를 보냈는데, 실제 사생활과 관련된 무언가를 알게 돼 돈을 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J경위가 다른 동료들에게도 악성코드를 심었는지 등 추가 범행 사실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J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