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업무상 과로나 그로 인한 질병 때문에 합리적 판단이 떨어진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국회사무처 청원담당 계장으로 근무하다 자살한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국회사무처에서 청원, 진정, 민원 업무를 담당했다. 당시 접수되는 청원 등 건수는 연 6000건에 달했다. 그는 이듬해 자살예방을 위한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회 생명사다리 상담센터 개소 및 운영 준비도 맡으면서 업무 강도가 높아졌다. 이 기간 A씨는 월 50시간 이상 추가근무 및 휴일근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부터 A씨는 피로와 불면증에 시달렸고 한 달 사이 체중이 8kg 줄기도 했다. 그는 이전에 앓던 정신질환이 다시 발병해 병가를 내고 통원치료를 받던 중 업무 복귀 직전인 2013년 5월 집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들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따른 자살은 공무상 재해"라며 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 2심은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그로 인해 우울증이 발생하고 악화해 자살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2012년부터 새로 민원인 응대가 포함된 청원 담당 부서를 총괄하고, 생명사다리 상담센터 개소 및 운영 준비업무를 추가로 맡게 되면서 과중한 업무에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자살을 택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급격히 떨어져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스트레스 원인과 정도, 자살 무렵 정신상태 등을 면밀하게 따져보지 않은 원심 판단은 공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