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타려고 차문 손잡이를 잡은 손님을 무시한 채 질주하다 상해를 입힌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택시를 타려던 손님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택시기사 김모(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택시를 몰던 중 손님 이모(46)씨 일행이 손을 흔들자 차를 세웠다. 하지만 이씨 일행이 만취한 것처럼 보여 승차를 거부하고 차를 다시 몰았다.

당시 조수석에 타기 위해 택시 앞문 손잡이를 잡고 있었던 이씨는 갑자기 차가 질주하는 바람에 15m 가량 차에 끌려가다가 도로 위로 넘어졌다. 김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차를 몰아 도주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 이씨는 얼굴 골절상과 팔 찰과상을 입어 전치 6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다.

신고 후 경찰은 CC(폐쇄회로)TV와 택시 운행기록장치를 분석한 끝에 김씨를 찾아냈다. 당시 김씨는 도주 이후 범행을 숨기기 위해 '빈차' 등을 꺼둔 채 골목길로만 다닌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8일 경찰에 출석한 김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잡아떼다가 증거를 보고 수긍했다. 그는 "승차 거부를 한 것은 맞지만 도로에 떨어져 다친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